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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짙푸른꾀꼬리59
짙푸른꾀꼬리59

배우자의 의료비 연말정산에 포함할수있나요?

와이프가 2021년 2월까지 근무후 퇴직하였는데 500만원 이상 급여가있어 제가 연말정산시에 인적공제에는 포함하지 못하였습니다. 의료비는 배우자꺼를 공제 받을수있다고 하는데퇴사이후 와이프가 7월에 출산하면서 병원비나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여 의료비 지출이 많은데 그 의료비를 제가 연말정산에 포함할수있나요? 포함되면 총급여의 3프로는 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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