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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창백한딩고24
안녕하세요
이번 연말정산관련하여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배우자가 22년 5월 퇴사하며, 근무한 1~5월까지의 연말정산을 받고 퇴직금도 퇴직소득원천징수를 통해 정산되어 발생한 차감원천징수세액을 뺀 나머지 금액만 받았습니다
퇴사 후 6월부터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경우 저의 이번 연말정산시 배우자를 인적공제대상자로 포함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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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2년 중 받은 총급여가 500만원 초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경우 배우자 인적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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