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도퇴사자인데 배우자가 종소세신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1월 ㅡ12월 두달간 4대보험 내는 회사에서 알바를하고 그만두었습니다
두달간 월급은 총 260만원정도였고(하루5시간근무) 퇴사하면서 원천징수신고 해주셨는데
제 배우자가 사업자라서
내년5월 종소세신고를하는데
지금 제가 다닌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주셨는데
내년5월에 배우자 인적공제에 저를 포함해서 신고해도될까요?
연 소득 500만원 미만(4대보험은가입)이라 종소세 신고시 제가 인적공제 들어가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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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로서 총 급여가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배우자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다른가족에 기본공제대상자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연말정산시 본인 인적공제를 받으시고 본인도 연말정산시 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