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타인의 사무를 관리하는자가 맞는건가요?

“피의자는 사건 차량을 운행하면서 올린 매출금에 40%를 지급 받기로 하였습니다. 사건 매각 이후에도 여전히 고소인이 권리금을 주고 산 ‘탁송 영업 대표번호’를 피의자가 보유하고 해당 번호를 통해 고객 및 거래처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해왔습니다. 이는 피의자가 형식적으로 사무 관계를 종료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고소인의 영업과 수익에 직결되는 사무를 계속하여 처리하였음을 의미한다고 볼수 있나요?

대표 전화를 이전 해 준다고 하딘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가 민사소송에서 영업권이 존재하지 않다는 허위 문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유리한 판결을 받았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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