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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쌈박한베짱이192
연말정산시 신용카드를 22년보다 23년에 덜 쓰면 환급금을 덜 받는다고 보았는데 찾아보니까 안나오네요..
혹시 정확히 아시는 세무사님 답변 부탁드려도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년도 대비 소비가 줄었다면 추가 공제만 못받을 뿐입니다.
23년도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 신용카드는 15%가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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