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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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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용카드 사용금액 문의드립니다..

연말 정산할때 신용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분부터 공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용카드로 결재를 했더라도 연말정산시 인정 안되는 항목이 있나요?

자동차세 같은 세금이나 상품권 등 혹시 실적에 안잡히는지 궁금해서요.

실적에 잡히지 않는 항목이 있다면 굳이 신용카드를 쓸 필요가 없을꺼 같아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세·지방세, 전기·수도·가스·아파트관리비·도로통행료 등 공과금.

    -휴대전화요금·인터넷 사용요금.

    -신차 구입비·자동차 리스료(중고차는 구입금액의 10% 포함).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학교·보육시설 수업료·보육비 등.

    -리스료, 취득세·등록면허세 부과 재산 구입비(중고차 제외), 금융·보험 용역 관련 지급액·수수료·보증료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 등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다음해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액

    중에서 전기, 가스, 전기, 통신요금, 하이패스 사용료, 각종 세금, 신차

    구입비, 유가증권 구입비, 가상자산 구입비, 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

    기부금, 월세액 세액공제, 자동차 리스료, 사업 관련 비용 등은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불가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 새 자동차구매, 교육비(초/중/고/대 등), 보험료, 리스료, 부동산구매, 기부금 등은 모두 소득공제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