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총급여의 25%반영되는 카드금액 질문드립니다.,
연말정산 카드세액공제 질문드립니다.
총급여의 25% 초과분부터 공제가 되는데
25%가 초과하기위해 사용한 체크카드,신용카드는 공제되는 금액에 반영이 안되는걸까요?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연봉4천만원의 근로자의 25%가 1천만원인데
25%초과하기위해 1천만원을 쓴 신용카드, 체크카드 금액들은 25%초과분부터 반영되는 카드사용금액 반영이 안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총 급여 4천만원인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 중 1천만원은 공제대상이 아니며, 1천만원 초과 분만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 급여의 25% 이상분에 대해서만 공제가 적용됩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총 급여 4천만원인 상황에서 신용카드를 3천만원 사용하셨다면 25%인 1천만원을 제외하고 2천만원에 대해서만 15%의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모두 반영이 됩니다. 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 합계가 총급여 25%를 초과하시면 됩니다.
2. 네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