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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 주차해논 제차를 이중주차한 차가 모르는사람이 밀어서 차가 손상이 됬어요 근데 이중주차한 차가 비스듬하게 주차되있어서 밀면 앞범퍼가 딱닿게 되어있었어요

아파트 주차장 주차해논 제차를 이중주차한 차가 모르는사람이 밀어서 차가 손상이 됬어요 근데 이중주차한 차가 비스듬하게 삐딱하게 주차되어 있어서 밀면 앞범퍼가 딱닿게 되어 있었어요 저희차는 주차공간 줄이 쳐져있는곳에 세로 주차를 했었고 이중주차한차는 주차공간을 침범한체로 비스듬하게 주차되어 있었어요 보험사 부르고 했는데 처음에는 이중주차한 차주가 선을 침범해서 주차하기도 했고 비스듬하게 주차해서 이중주차한 차주가 민사람 범인을 못찾으면 이중주차한 차주가 물어줘야한다 그러시더라구요 그래서 아무 걱정없이 있었는데 근데 보험사에서 민사람을 못찾아서 저희 보험사에서 저희가 알아서 수리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처음에 오셨을때와 말이 틀려서 여쭤봐요 그냥 저희가 저희보험으로 부담해서 차를 고치는게 맞는지 이중주차 선침범해서 한 차주가 부담해서 고쳐주는게 맞는지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중주차한 차량을 민 사람이 잘못이고, 그 차량을 이중으로 제대로 주차하지 못햇다면 그 차주도 일부 과실이 있을것입니다. 보험사에 강력하게 항의하시는게 좋겠습니다.

  • 이 경우 책임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직접 차량을 밀어 손상시킨 사람이 1차 책임자이고 그 사람이 특정되지 않으면 손해를 입은쪽(질문자님)이 자기 차량보험(자차)으로 수리하게 됩니다. 다만 이중주차 차량이 주차선 침범, 비스듬한 주차 등으로 사고를 유발할 개연성이 높다면 민사상 일부 과실이 인정될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자차 보험으로 처리 후 추후 상대 과실이 인정되면 구상 청구하는 절차를 밟는게 일반적입니다.

  • 이중주차 차량이 명백히 주차 질서 위반이라면, 선침범 차량(이중주차 차량) 쪽 과실이 큽니다.

    다만 실제 보상은 보험사 과실비율 기준표에 따라 조정되며, 민사상 과실 7:3~8:2 정도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본인 부담보다는 이중주차 차량 보험처리가 우선입니다.

  • 이 상황은 법적으로 ‘직접 밀은 사람(가해자)’의 과실이 1차 책임이지만, 그 사람이 특정되지 않으면 책임이 불분명해져서 현실적으로는 조금 복잡합니다.
    원칙상 이중주차 차량도 일부 책임이 있지만, 가해자 특정이 안 된 이상
    보험 절차상으로는 본인 자차보험으로 처리하는 게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 아 이거 복잡한 상황이네요 보통은 실제로 밀어서 손상을 가한 사람이 1차적인 책임을 지게 되는데 그 사람을 못찾으면 이중주차한 차주가 부담해야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이중주차하면서 선까지 침범하고 비스듬하게 주차해서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거니까요 질문자님 차는 정상적으로 주차구역에 주차되어있었고 상대방이 부적절하게 주차해서 발생한 손상이니 이중주차한 차주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보험사 말이 바뀐것도 이상하고 관리사무소나 경찰서에 신고해서 CCTV 확인하고 이중주차 차주랑 직접 협의해보시는게 좋을듯합니다 그냥 질문자님이 부담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 질문의 답변을 드리자면 이중추차한 사람은 잘못된거에 벌금만 내면될꺼 같구요 차를 미신분을 잡아야지 그분한테 차량 손상비용을 받는것이 맞긴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주차장 cctv를 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