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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고라니30
운좋은고라니30

회사통보 노동청 신고 가능할까요??

회사에 퇴사하고 싶다 작년부터 이야기를 했으나 답이 없다며 1학기까지 일하고, 사람구해질때까지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고, 올해 한번 더 이야기를 하니 원장과 면담을 했는데 지금은 답이 없다, 퇴사에 대한 답을 안해주며 방법을 찾아보자고 했습니다.

사람이 구해지기를 기다리며 일을 계속 해주고있었는데 이전부터 퇴사일을 통보하는건 싫다고 거듭 말씀드렸고 5월 10일 일자로 사람이 안구해지는데 약속대로 1학기 까지 하면 되는건지 저도 퇴사를 준비해야하니 1학기라면 몇월인거 물어봤으나 그때도 지금은 사람이 안구해진다며 올해까지 해줄 수 있는지 생각해봐달라 이야기를 들었는데 갑자기 5월13일에 이번달 말까지만 해달라며 통보 받았습니다.

사직서 같은 거 없고 모두 구두로 이루어졌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 노무사통해서 상담받아 한달 월급 받아낼 수 있을까요 ? 너무 괴씸해서요 8년을 같이 일했습니다.

5인 사업장 미만이면 해당이 안된다고 하는데 혹시 원장+강사3명인데 거짓으로 강사4명이름 올라가있으며 데스크 직원 1명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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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인원 기준으로

    5인 이상이라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1.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질문자님도 퇴사생각이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특정일자를 이야기한 부분이 해고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일단 질문자님이 해당 일자 퇴사가 어렵다면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2. 만약 이렇게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이 되어 30일전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5인미만인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