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호에 따르다 사고난 경우 어찌 하나요?

겸손****
2020. 03. 19. 09:31

공사를 하는 곳이나, 사고로 혼잡할 경우, 행사장 같은 곳에서 경찰분들이나 일반 시민들, 택시 기사분들이 수신호로 통제하는 모습을 종종 볼수 있습니다. 대다수에 사람들이 수신호에 잘따르지만 그중에 수신호를 잘 따르지 않는 사람도 있구요. 이렇게 수신호를 따르지 않다가 사고가 나면 과실비율이 어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경찰분이나 일반 시민이 수신호른 하는것에 사고시 사고 처리는 똑 같은지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교통법은 다음과 같이 수신호에 따를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는 국가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

2. 국가경찰공무원 및 자치경찰공무원(이하 "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을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경찰보조자"라 한다)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국가경찰공무원ㆍ자치경찰공무원 또는 경찰보조자(이하 "경찰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신호 또는 지시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경찰공무원 등의 수신호를 따르지 않는 경우 이는 신호 위반에 해당하며, 당연히 과실비율이 더욱 올라가거나 또는 100%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이는 사고에 따라 달라질 것이기에 일률적으로 과실비율을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2020. 03. 19.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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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교통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는 국가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

    2. 국가경찰공무원 및 자치경찰공무원(이하 "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을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경찰보조자"라 한다)

    ②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국가경찰공무원ㆍ자치경찰공무원 또는 경찰보조자(이하 "경찰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신호 또는 지시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 제5조,...

    수신호를 따르지 않다가 사고가 날 경우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사고를 당한 피해자 역시 사고발생에 과실이 있었다면 과실비율에 참작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경찰공무원이나 일반 시민이 수신호를 할 경우 경찰공무원의 수신호를 따라야 하기 때문에 일반 시인의 수신호를 따르다가 사고가 났다면 경찰공무원의 수신호를 따르다 사고가 발생한 것보다 과실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2020. 03. 21.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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