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외국법인관련 질문(세법 공부중인 학생입니다.)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이라 함은 외국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위의 내용이 맞나요? 혹시 틀리다면 어떤부분이 틀린지 알려주세요ㅠ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법인세법 2조에 외국법인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3. “외국법인”이란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단체(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추가적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2조 2항의 추가 설명입니다.
②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신설 2013. 2. 15., 2019. 2. 12.>
1. 설립된 국가의 법에 따라 법인격이 부여된 단체
2. 구성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 단체
3. 삭제 <2019. 2. 12.>
4. 그 밖에 해당 외국단체와 동종 또는 유사한 국내의 단체가 「상법」 등 국내의 법률에 따른 법인인 경우의 그 외국단체
법인세법과 법인세법 시행령을 볼때 외국법인이란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으면 외국법인에 해당하므로 외국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이 외국법인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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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틀린말입니다. 세법에서 외국법인의 정확하 개념은 아래와 같습니다.
“외국법인”의 판정기준 명확화(법인세법 시행령§2②)
법인세법§2(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함
1.설립된 국가의 법에 따라 법인격이 부여된 단체
2.구성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 단체
3.삭제 <2019.2.12>
4.그 밖에 해당 외국단체와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국내의 단체가 「상법」 등 국내의 법률에 따른 법인인 경우의 그 외국단체
→ 201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하며, 위 분류기준에 따른 외국법인의 유형별 목록은 국세청장이 고시할 수 있으며(법인세법 시행령§2③) 현재는 고시가 제정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