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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봉고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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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미납시 보험회사 해약 처리 매뉴얼?

보통 2개월 미납시 월말시점으로

보험이 해약 처리 되는것으로 압니다.

실제 바로 그대로 처리 되나요?

만약 해약되면 부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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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 2개월 미납시 다음달 부터는 실효 입니다.

    바로해약처리는 되지 않고 실효상태가 되어 보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때 그 달안에는 미납된 보험료가 납부하면 바로 부활이 가능 합니다.

    실효가 되고 그 다음달이 지나게 되면 신규떄와 같이 심사를 하고 승낙이 되어야 부활이 가능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준규 보험전문가입니다.

    2개월 미납 후 그 다음달 1일 해약이 아닌 실효가 되며 보험의 효력이 정지 됩니다. 실효기간이 길어지면 재고지등의 절차를 거쳐서 부활하게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보험사가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2개월 미납을 했다고 해서 바로 해약 처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즉, 보험사에서는 가입자에게 최고를 하여 언제까지 납부를 하지 않으면

    해약이 된다고 통보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도 납부를 하시지 않으면 해약이 됩니다.

    만약 그 기한 내 납부를 하시면 그것은 다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며, 역으로

    기한 내 납부를 하시지 않으면 해약이 됩니다.

    단, 해약이 되는 당일(자정까지)에 납부를 하시면 해약은 무효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 2개월 미납시 그 다음달 1일 실효됩니다. 실효시 부활가능하지만

    실효후 부활전 보험료 납입과 보험사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보험사 거절가능성있음)

    실효후 해약(해약환급금수령)시에는 부활이 불가능하니 유의하셔요.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약이 아니라 실효처리 됩니다.

    보험이 실효 된 경우 미납된 보험료 & 고지사항 등 다시 확인하여 3년 이내 부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2회 이상 보험료를 미납하면 보험은 자동해지처리됩니다.

    실효계약은 3년이내 부활청약후 심사를 통해 미납된 보험료를 납입하여 부활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