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미납 이후 효력상실은 곧바로 이루어지나요?
보험료 미납이 2개월이 넘으면 보험효력이 상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험사마다 다르겠지만 보험효력 상실이 곧바로 적용되게 되나요??

보험료 2개월 연체시 실효상태가 되는것은 전보험사 동일합니다 미납보험료와 연체이자 납입후 부활할 수 있으며 실효가 안되게 하는것이 좋습니다 실효상태가 길어지면 고지를 다시 해야하며 그사이 병력이나 치료력이 있으면 보장도 안되지만 부활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네 바로 적용됩니다.
최종월 다음달의 1일부터 실효상태가 됩니다.
특정 보험사는 3개월까지도 봐주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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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험료를 2달 이상 납입하지 않는다면 보험회사는 최고후 실효적용됩니다. 실효이후 계약에 따라 3년내 미납된보험료를 납입하고 부활청약이 가능합니다.
보험사마다 다르겠지만 보험효력 상실이 곧바로 적용되게 되나요?
: 보험료 미납으로 인해 보험계약이 실효되는 것은
통상 보험사가 2회차 분이 미납될 경우에 보험계약자에게 언제까지 납부하라고 안내를 하면서, 언제까지 미납시에는 보험계약이 해지된다고 통보를 하게 되어, 해당 통보된 날까지 미납을 하게 되면 해당 통보일부터 보험계약의 효력이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는 보험사가 통보가 하는 날에 따라 다른것으로 차이가 있으나, 통상 2회 보험료가 미납시 이를 통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 효력상실은 보험사마다 다른것이 아니고 동일합니다,
2달 미납하고 담달 1일날 효력이 상실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료가 미납될 경우, 보험회사에서는 납입최고를 보냅니다.
납입최고 기간 내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우, 최고기간 다음날 해당 보험이 실효됩니다.
보통 2달 정도의 미납은 미납 보험료만 납입하면 바로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3달 이상의 경우에는 심사를 거쳐 가부가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실효 기간 내 발생한 병력이 있다면 병력 고지 후 심사를 받아야 하며
고 위험군의 질병이면 해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보험료의 경우는 2개월 동아 납입되지않을 경우 보험은 실효가되어서 보험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험부활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료 미납 후 보험효력 상실되는 실효의 경우 두달 연속 보험료가 연체될 경우 세 달째 부터 보험의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필요한 보험이라면 보험료를 내고 유지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