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또 국민연금과 무슨 차이가 있는건가요?
기초연금은 또 국민연금과 무슨 차이가 있는건가요?
기초연금은 별도의 연금납부 없이도 나오는 금액인가요?
어떻게 책정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초연금은 공적부조로서 국가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지원하는 제도이며, 국민연금은 본인이 납부한만큼 추후에 이를 수령하는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기초연금은 "기초연금법"에 따라, 최소한의 생활 보장을 위하여 만 65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민 중 소득 및 재산 수준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 대하여 국가에서 매월 지급하는 연금을 의미합니다. 국민연금과 달리 별도의 연금 납부 없이 연령과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과 국민연금 급여액, 배우자와 함께 기초연금을 수령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 참고 :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시행 2026. 1. 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51호, 2025. 12. 31., 일부개정]
제2조(2026년도 선정기준액) 법 제3조, 영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2026년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2,470,000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3,952,000원으로 한다.
국민연금(노령연금)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 본인의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예: 1961~1964년생 : 63세, 1965년~1968년생 : 64세, 1969년생 이후 : 65세) 도달 이후부터 청구하여 평생 매월 지급받는 연금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