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장에서 안전사고 발생 시 근로자가 즉시 취해야 할 조치와 보고 체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안전사고 발생 시 근로자가 즉시 취해야 할 조치와 보고 체계는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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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내에서 사고 발생한 경우 인명구조 등을 위하여 119에 신고 및 사고를 전파하여 근로자 등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켜야 합니다. 이후 경찰서, 관할지방고용노동청 등에 피해 상황 등 사고정보를 신고하고, 안전관련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작업중지를 하고
근로자를 작업장 외의 장소로 이동하여, 병원이송 등의 절차를 하고
사고가 발생한 요인을 파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시행한 후에 작업 개시를 해야합니다.
사고가 발생한 후 해당 작업장의 관리감독자에게 보고를 하고, 사업주에게도 해당 상황에 대해 지체없이 보고가 되어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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