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을종근로소득 합산신고방법
개인사업자인데 근로소득 합산신고하는 과정에서 질문이 있어 여쭤봅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근로소득이 2개인데 납세조합의 근로소득이 합산되어 있습니다.
ex) A회사 급여 1,000,000
B회사(납세조합) 급여 500,000
합계 1,500,000원
이럴경우 종합소득세 소득구분코드를
51-1로 1,000,000원
55-1로 500,000원을 신고하는 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금·세무
개인사업자인데 근로소득 합산신고하는 과정에서 질문이 있어 여쭤봅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근로소득이 2개인데 납세조합의 근로소득이 합산되어 있습니다.
ex) A회사 급여 1,000,000
B회사(납세조합) 급여 500,000
합계 1,500,000원
이럴경우 종합소득세 소득구분코드를
51-1로 1,000,000원
55-1로 500,000원을 신고하는 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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