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세 비과세로 알고 있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양도세 비과세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신고를 하는게 안전할까요?
6년전 주택을 구입해서 11월 8일 매도했습니다. 올해 5월 계약한 분양권이 있구요. 8월에 입주권을 계약하여 11월 15일이 잔금일입니다.
현 시점에서는 분양권만 주택수에 들어가므로 6년전 구입한 주택은 비과세입니다. 15일 잔금을 내면 2주택자가 되어 분양권과 입주권 중 하나는 비과세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도세가 없다고 신고를 하는 것이 좋은지 고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