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비과세로 알고 있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양도세 비과세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신고를 하는게 안전할까요?
6년전 주택을 구입해서 11월 8일 매도했습니다. 올해 5월 계약한 분양권이 있구요. 8월에 입주권을 계약하여 11월 15일이 잔금일입니다.
현 시점에서는 분양권만 주택수에 들어가므로 6년전 구입한 주택은 비과세입니다. 15일 잔금을 내면 2주택자가 되어 분양권과 입주권 중 하나는 비과세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도세가 없다고 신고를 하는 것이 좋은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021.1.1.이후 공급계약,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수에 포함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단하도록 개정되었으며,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의 취득시기는 당첨일 또는 전매의 경우 잔금일에 해당합니다.
8월에 취득한 입주권이 전매로 취득하여 잔금이 11월15일 경우 비과세가 가능할것으로 생각됩니다.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입주권도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입주권취득 이후에 주택을 판다면 주택수가 3채로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소득세법상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 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될 수 있습니다.
비록 양도소득세 비과세라고 하더라고 관련 증빙 갖추어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향후 부동산 등의 자금출처 등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2021.01.01.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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