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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 근무 한 경우에 급여 계산 (시급제)

5인이상이며 여름휴가 3일은 유급으로 계산해주는데 일이 있어 출근한 경우는 특근으로 계산하나요?취업규칙에는 여름휴가가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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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내규로 유급휴일로 지정한 날에 근로자가 근로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이 가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취업규칙 등 내규없이 임의로 부여했다하더라도 당사자들 간에 휴일이라는 것에 대한 하나의 관행이 형성된 경우에는 휴일임금이 지급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는 법적 사항이 아니므로 회사에서 규정하는 대로 운영할 수 있으며 무급이라면 그날 일한 부분은 특근이 아닌 일반 근로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가 유급휴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해당 일에 근무하여도 휴일근로수당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여름휴가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니,

    회사의 사규, 근로계약서에 근거하여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회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