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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양287
강직한양287

사법부가 바라본 의료 분쟁에 대하여

고등학생이고 논문을 써야하지만 현재 기숙사를 사용해서 병원으로 면담이나 조사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혹시 아시는 분이 있다면,

의료진의 입장과 사법부 입장에서 바라본 의료 분쟁의 원인과 해결책이 무엇일까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찾아보려해도 어떻게 찾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잘웃는표범236
      잘웃는표범236

      안녕하세요. 남희성 의사입니다.

      고등학생이 논문을 쓴다는게 놀랍습니다. 저의 고등학교 시절과는 차이가 많은것 같습니다.

      사법부 입장에서 의료 분쟁의 원인은 법률파트에 한번 더 질문을 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의료진 입장에서 보면 먼저 의학의 한계를 의료진과 환자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는겁니다.

      진료를 보면 환자들이 어떻게 불편한지 증상을 듣고 그에 맞는 검사를 해서 진단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 진단 방법이 100% 정확할 수 없습니다. 같은 증상과 같은 검사 결과를 가지고 있을 때 가장 확률이 높은 진단명으로 판단하고 치료를 하는 수 밖에 없는거죠 확률적으로 소수의 사람들은 오진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오진이 생긴 의사를 원망할 수 밖에 없겠죠.

      또 치료를 하다보면 의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숙달이 되어있어도 실수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100번의 수술을 하면 한번은 실수가 생겨서 치료 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관 의사입니다.

      사법부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환자들을 대변하여야 하므로 원칙적인 면을 강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 현장에서는 현실과의 괴리 및 실제현장을 반영해야 하는 상황 및 예측이 어려운 변수가 많으므로 외부에서 보는 시선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의료계의 입장에서 의료 분쟁은 모든 문제를 제기를 할 때 이를 의료진이 모두

      입증하려 하는 경우 일을 하지 못할 정도로 분쟁에 시달릴 것이며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도 소송을 할 수 있게 되어 의료진으로서의 권리나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사법부에서는 비전문가인 환자들이 문제를 제기하면

      이를 입증하는 것은 의료진이 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우는 경우가 많은 데 결국 소송을

      쉽게 하기 위함이며 아니면 어쩔 수 없다는 식의 문제 제기 식의 소송도 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수 있어 이런 비용 소모적이고 시간 소모적인 소송 보다는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합리적인 부분을 찾고자 노력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태 의사입니다.

      의료진 입장에서 의료분쟁은 의학지식이 부족한 피고인측에서 무분별하고 과도하게 소송을 건다는게 문제겠지요.

      또한 의학적으로 침습적인 시술이나 수술을 할때 어쩔수 없이 발생가능한 합병증에 대해 모든걸 책임지우는게 문제겠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코로나 카테고리에서 활동중인 전문의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분쟁을 의미하는지 제시해주어야 적절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다.

      의료진은 의료 현장에서 일하고 사법부는 문서로 이를 파악하기 때문에 둘 사이의 괴리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참조하시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