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의료계의 입장에서 의료 분쟁은 모든 문제를 제기를 할 때 이를 의료진이 모두
입증하려 하는 경우 일을 하지 못할 정도로 분쟁에 시달릴 것이며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도 소송을 할 수 있게 되어 의료진으로서의 권리나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사법부에서는 비전문가인 환자들이 문제를 제기하면
이를 입증하는 것은 의료진이 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우는 경우가 많은 데 결국 소송을
쉽게 하기 위함이며 아니면 어쩔 수 없다는 식의 문제 제기 식의 소송도 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수 있어 이런 비용 소모적이고 시간 소모적인 소송 보다는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합리적인 부분을 찾고자 노력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