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가 바라본 의료 분쟁에 대하여
고등학생이고 논문을 써야하지만 현재 기숙사를 사용해서 병원으로 면담이나 조사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혹시 아시는 분이 있다면,
의료진의 입장과 사법부 입장에서 바라본 의료 분쟁의 원인과 해결책이 무엇일까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찾아보려해도 어떻게 찾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남희성 의사입니다.
고등학생이 논문을 쓴다는게 놀랍습니다. 저의 고등학교 시절과는 차이가 많은것 같습니다.
사법부 입장에서 의료 분쟁의 원인은 법률파트에 한번 더 질문을 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의료진 입장에서 보면 먼저 의학의 한계를 의료진과 환자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는겁니다.
진료를 보면 환자들이 어떻게 불편한지 증상을 듣고 그에 맞는 검사를 해서 진단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 진단 방법이 100% 정확할 수 없습니다. 같은 증상과 같은 검사 결과를 가지고 있을 때 가장 확률이 높은 진단명으로 판단하고 치료를 하는 수 밖에 없는거죠 확률적으로 소수의 사람들은 오진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오진이 생긴 의사를 원망할 수 밖에 없겠죠.
또 치료를 하다보면 의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숙달이 되어있어도 실수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100번의 수술을 하면 한번은 실수가 생겨서 치료 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관 의사입니다.
사법부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환자들을 대변하여야 하므로 원칙적인 면을 강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 현장에서는 현실과의 괴리 및 실제현장을 반영해야 하는 상황 및 예측이 어려운 변수가 많으므로 외부에서 보는 시선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의료계의 입장에서 의료 분쟁은 모든 문제를 제기를 할 때 이를 의료진이 모두
입증하려 하는 경우 일을 하지 못할 정도로 분쟁에 시달릴 것이며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도 소송을 할 수 있게 되어 의료진으로서의 권리나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사법부에서는 비전문가인 환자들이 문제를 제기하면
이를 입증하는 것은 의료진이 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우는 경우가 많은 데 결국 소송을
쉽게 하기 위함이며 아니면 어쩔 수 없다는 식의 문제 제기 식의 소송도 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수 있어 이런 비용 소모적이고 시간 소모적인 소송 보다는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합리적인 부분을 찾고자 노력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태 의사입니다.
의료진 입장에서 의료분쟁은 의학지식이 부족한 피고인측에서 무분별하고 과도하게 소송을 건다는게 문제겠지요.
또한 의학적으로 침습적인 시술이나 수술을 할때 어쩔수 없이 발생가능한 합병증에 대해 모든걸 책임지우는게 문제겠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코로나 카테고리에서 활동중인 전문의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분쟁을 의미하는지 제시해주어야 적절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다.
의료진은 의료 현장에서 일하고 사법부는 문서로 이를 파악하기 때문에 둘 사이의 괴리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참조하시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