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상담

장염으로 입원진료받았는데 과잉진료의심됩니다

성별

남성

나이대

60대

어머니가 장염으로 9/14~9/21 입원했는데, 처음 식사를 못해서 위너프페리주(비급여)를 맞았습니다.
1회에 14만원이고 총 168만원 정도가 위너프페리주라는 영양제 투약비로 청구됐어요.

당시 간호사에게 비급여 처방할 때마다 보호자가 서명한다고 안내받아서 저도 총 2번 서명했습니다.
장염 다음날 까진 식사가불가능하여 첫날이랑 다음날까지 총 2번사인했어요
비급여는 처방받을때마다 서명을해야한다고하여 전 2번한것만 비용지불할줄알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3일째부터 죽을 먹기 시작했고, 입원 후반에는 일반식까지 먹었는데 퇴원일까지 계속 투여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원무과에 물어보니 비급여 할 때마다 동의서를 새로 받는 건 아니고, 계속 투여한 건 담당의 처방에 따른 거라서 의학적 근거는 담당의에게 물어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의사 면담까지 하고 싶지는 않고, 당시 작성한 비급여 동의서 사본도 병원에서 못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바로 심평원에 진료비 확인 요청해서 실제 투여내역, 비급여 동의서 적용범위, 일반식을 먹은 이후에도 계속 투여할 의학적 필요성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해봐도 될까요?

어떻게 진료비 200만원중 영양제로만168만원이 나옵니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희성 의사입니다.

    비급여 치료에 대한 동의서 횟수가 중요한게 아니라 그 동의서에 어떻게 기록되어있는지가 중요하겠습니다. 위너프페리 주사 1회 적용에 대한 동의서라면 주사 투여시마다 동의서를 받는게 맞습니다.

    여러번의 주사에 대해서 한번에 동의서를 받은걸로 기록되어있다면 한번만 동의서를 받고도 여러번 투여가 가능하구요.

    죽을 먹거나 일반식을 먹는 과정에서도 식사량이 부족해서 위너프페리를 처방했다고 이야기 한다면 이건 의사의 판단이라서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식사량이 어느정도 이전만큼 가능한 상태에서도 위너프페리가 필요했다고 이야기하는건 적절하지는 않겠습니다.

    심평원에 민원을 넣어보시는게 도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