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상담

장염으로 입원했는데 과잉진료일까요?

성별

남성

나이대

60대

어머니가 장염으로 9/14~9/21 입원했는데, 처음 식사를 못해서 위너프페리주(비급여)를 맞았습니다.
1회에 14만원이고 총 168만원 정도가 위너프페리주라는 영양제 투약비로 청구됐어요.

당시 간호사에게 비급여 처방할 때마다 보호자가 서명한다고 안내받아서 저도 총 2번 서명했습니다.
장염 다음날 까진 식사가불가능하여 첫날이랑 다음날까지 총 2번사인했어요
비급여는 처방받을때마다 서명을해야한다고하여 전 2번한것만 비용지불할줄알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3일째부터 죽을 먹기 시작했고, 입원 후반에는 일반식까지 먹었는데 퇴원일까지 계속 투여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원무과에 물어보니 비급여 할 때마다 동의서를 새로 받는 건 아니고, 계속 투여한 건 담당의 처방에 따른 거라서 의학적 근거는 담당의에게 물어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의사 면담까지 하고 싶지는 않고, 당시 작성한 비급여 동의서 사본도 병원에서 못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바로 심평원에 진료비 확인 요청해서 실제 투여내역, 비급여 동의서 적용범위, 일반식을 먹은 이후에도 계속 투여할 의학적 필요성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해봐도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심평원 진료비 확인 요청은 충분히 해보실 수 있는 절차예요. 다만 기대하시는 것처럼 비급여 동의서의 효력이나 의학적 적정성까지 전부 판단해주는 것은 아니고, 주로 급여 항목의 과다청구나 본인부담 상한 초과 여부를 확인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비급여인 위너프페리주 자체는 심평원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서, 병원에 진료기록 사본과 비급여 동의서 사본, 간호기록지, 투약기록지를 먼저 요청하시는 게 실질적이에요.

    환자나 보호자는 의료법상 진료기록 사본을 요청할 권리가 있으니 원무과에 진료기록 사본 발급 신청서를 내시면 돼요. 발급받은 기록에서 9월 17일 이후 일반식 섭취 기록과 위너프페리주 투여 기록이 겹치는지 비교해보시고, 겹친다면 병원 의료질관리실이나 환자지원팀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해보세요. 답변이 없거나 납득이 어려우면 심평원 진료비 확인과 함께 건강보험공단이나 의료중재원 상담도 고려해볼 수 있어요. 다만 의학적 필요성은 환자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단정은 어렵고, 기록을 근거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해요.

    또한 비급여 동의서는 한 번 받으면 치료 종료 시까지 포괄적으로 적용하는 경우가 많아, 서명 횟수와 실제 투약 일수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식사가 가능해진 뒤에도 계속 투여했다면 담당의가 경구 섭취량 부족이나 흡수 장애 등을 기록에 남겼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