얄쌍한닭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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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 지속적으로 저를 2회이상따라다니며 시비걸면

누군가 지속적으로 저를 2회이상따라다니며 시비걸면스토킹으로 112신고후 접근금지등 잠정조치어떻게하나요?출동경찰한테요청하면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범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으로 규정하므로, 횟수 자체를 일률적으로 몇 회 이상이라고 정한 것은 아니고, 같은 사람이 상대방 의사에 반해 따라오거나 기다리거나 접근하는 행위가 반복되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이 발생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경찰 신고시 출동경찰이 곧바로 법원의 잠정조치를 직접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경찰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검사 청구를 거쳐 법원이 잠정조치를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112 신고 시에는 반복적으로 따라오고 시비를 걸어 두렵다, 스토킹 신고를 원한다, 현장조치와 접근금지 신청을 원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스토킹처벌법상 상대방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따라다니거나 접근하면서 시비를 거는 행위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경찰은 현장에서 서면경고,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의 긴급응급조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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