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업능력개발수당 지급을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중에 찾다보니 직업능력개발수당 이란게 있더라구요.
내일배움카드를 통해 HRD수업을 들으려하는데, 세부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있을까요?
고용노동부로 전화하니 해당용어로 등록된 지원금이 없다며..... 전화 뺑뺑이만 계속 돌리네요;;
해당내용 아시는분 있으실까요?
직업능력개발수당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때 수당을 지원함으로써 조기 재취업을 촉진
지원대상
○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훈련을 받는 경우 교통비와 식대 지원
중복불가 혜택 확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휴업급여 지급 대상인 자
지원내용
○ 훈련을 받은 날 1일 7,530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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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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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직업능력개발 수당을 받으려는 경우 질문자님의
실업인정일에 수급자격증과 수강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금액자체는 교육기관에 문의를 해보시는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