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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경제적 자유01
우선 배당금을 지급받을때 이미 15.4%의 높은 세율로 세금을 떼고 지급됩니다.
그런데 이게 또 연 2000만원이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또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모자라 약 8%대의 건보료를 또 떼갑니다. 이건 3중과세 아닌가요?
이 나라는 누굴 위한 나라인가요? 국회의원들 배불려주는 나라인가요?
심지어 종합소득세는 소득에 따른 누진세율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코메디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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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여 종합소득세신고를 하더라도 기존에 납부한 15.4%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보험료는 세금에 해당하지 않고, 본래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가 됩니다. 다른 나라도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99%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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