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자료로 낼 인터넷 자료는 그냥 웹에서 스크린샷으로 저장하여 첨부하여도 되나요?

2020. 03. 28. 11:09

증거자료로 낼 인터넷 자료는 그냥 웹에서 스크린샷으로 저장하여 첨부하여도 되나요?

일반 이미지 파일은 분명히 얼마든지 수정가능한 데 증거로써 효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십시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부분의 민사사송에서 웹화면의 일부 등이 필요한 경우 스크린 캡처를 하여 제출합니다.

다만 저의 Tip을 하나 알려드리면 해당 스크린 캡처의 캡처 일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UTCK라는 표준시계를 띄워놓고 아래와 같이 스크린 캡처를 해서 증거로 제출합니다.

2020. 03. 28.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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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거자료는 스크린 샷으로 저장하여 첨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프린트하여 제출합니다.

    해당 이미지에 위조, 변조, 허위 자료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증거 위조, 변조죄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사전자기록 위변작 죄가 성립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 동 행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해당 위조, 변조 사항에 대해서 항변할 수 있고 처벌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극단적인 사항은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3. 29.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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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컴퓨터에 현출된 화면을 스크린샷으로 저장하여 이미지 파일로 변환한후 증거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미지 파일은 프린터로 출력하거나 USB에 저장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으며 증거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2020. 03. 30.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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