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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세련된삼겹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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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평가 대비 대출 많은 단독주택, 재개발 입주권 문의

안녕하세요.


재개발 구역 사전타당성 중인 지역에 단독주택이 있습니다.



현재 대출이 조금 있는 편인데요.


토지면적, 감평가액으로는 전용 59형 입주권이 2개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대출금이 많으면 59형 입주권 2개 받는데 불이익이 있나요?



단독주택 건평 40평 / 토지 면적 100평


감정평가액 예상 10억 / 대출 3억


조합원 분양가 59형 : 4.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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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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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금하고 입주권 받는 것 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종전주택 가액을 평가를 해서 입주권 산정은 조합의 정관에 의해서 산정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은 경우 해당 조합사무실에 문의하시면 가장 정확하게 알려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사업 중 감정평가는 소유자의 재무 상태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토지 등 부동산의 평가입니다.

    따라서 대출유무는 평가에 영향이 없습니다.

    만족스런 평가 받으시길 빕니다

  • 안녕하세요. 김일진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사업에서 입주권을 받을 때, 대출이 많은 것이 입주권 수령에 직접적인 불이익을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입주권의 배정은 일반적으로 토지 면적, 감정평가액 등을 기반으로 결정됩니다. 대출 여부와 상관없이 토지나 주택의 평가 가치를 기준으로 입주권이 배정되며, 대출은 주로 재산권의 문제로서 고려됩니다.하지만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대출 상환: 재개발이 완료되면 입주권을 분양받는 시점에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분양가와 함께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분담금 부담: 입주권을 받을 때 추가로 발생하는 분담금이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 대출 상환 부담과 함께 추가적인 재정적 부담을 감당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신용도 및 추가 대출: 재개발이 진행됨에 따라 추가 자금이 필요할 경우 대출을 더 받거나 신용도 관리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대출이 많다면 추가 대출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출 자체가 입주권 수령에 직접적인 불이익을 주지는 않지만, 대출이 많을 경우 재정적으로 추가적인 부담을 고려해야 합니다. 재개발 진행 중에 자금 계획을 철저히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