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상담
2년 8개월이지난 신경차단술에대한 보험금 수령이 가능한가요?
성별
남성
나이대
70대 +
기저질환
혈압 당료 고지혈있슴
복용중인 약
혈압 당뇨 고지혈 약복용중
현해상에 보험들고 허리골절과 손목골되어
정형외과에서진단서 떼어 보험금을 탓는데 계속 통증이심하여 다른병원에서 신겸차단술을 받고 와서 일주일후 다시 반복해주사 시술을 받은 일이 있었는데,약 2년후다시허리를 다처 종합병원에서 두버에겔처 보험금을 수령했는데, 지난번에 신경차단술한것에대해 보험긍청구를하지 않아서
못수령하건가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관련하여서는 보험 카테고리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일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일단 아는 선에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 시효는 3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차단술을 받은 시점이 2년 8개월 전이라면 아직 청구 가능한 기간이라고 볼 수 있으며, 과거에 청구하여 받지 않았다면 보험금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없지는 않겠으므로 시도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