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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관대한앵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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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급정거로 버스 안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버스 급정거로 인해 버스 안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이 경우 버스 회사에 취해야 할 조치와 보험으로 보장 받을 수 있는 범위가 궁금합니다.

먼저 상황은, 버스가 급정거 하면서 버스 손잡이에 부딪혀 중환자실에 입원했고요.

갈비뼈가 조각이 나면서 부러졌고, 부러지면서 폐를 찔러 폐에 피가 차 산소 호흡기를 쓰고 있습니다.

아마 곧 수술하게 될 것 같구요.

이 경우,

  1. 버스 회사 측에서 보험 접수가 될거다,라고 기사를 통해 연락 받았는데 이 보험 번호를 병원에 전달하면 될까요?

  2. 아직 보험 번호는 못 받았는데 혹시라도 버스 회사에서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접수를 거부할 수도 있을까요? 그렇다면 이 경우 제가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3. 갈비뼈가 5대 정도 부러진 상태라 회복에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심지어 사고 나신 분이 60대 초반이고요. 이 경우 휴업 수당도 버스 회사 보험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퇴원 이후에도 바로 일을 하기 어려운 정도의 사고라서요.

  4. 교통사고 피해자인 경우 보험사에서 합의금 처럼 이후 치료비 같은걸 일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합의는 언제까지 해야 한다는 기한이 있나요? 이 정도의 부상의 경우 합의금이 어느정도 나올까요?

답변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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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버스 회사 측에서 보험 접수가 될거다,라고 기사를 통해 연락 받았는데 이 보험 번호를 병원에 전달하면 될까요?

      : 네, 보험접수가 되면, 버스회사측 보험사에서 해당 병원에 지불보증을 하게 됩니다.

    2. 아직 보험 번호는 못 받았는데 혹시라도 버스 회사에서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접수를 거부할 수도 있을까요? 그렇다면 이 경우 제가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 탑승객의 경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버스측에서 과실이 없다 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버스는 통상 실내, 실외 블랙박스가 있어 사고내용은 쉽게 확인이 되고, 중환자실까지 갈 정도라면 과실이 없다 주장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주장한다면, 경찰 사고처리를 통해 사고내용을 먼저 확정하심이 좋습니다.

    3. 갈비뼈가 5대 정도 부러진 상태라 회복에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심지어 사고 나신 분이 60대 초반이고요. 이 경우 휴업 수당도 버스 회사 보험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퇴원 이후에도 바로 일을 하기 어려운 정도의 사고라서요.

      : 해당 사고로 인한 상해 치료로 인하여 실제 소득 감소가 있었다면 휴업손해는 보상이 가능하며, 통상 보험사는 입원기간에 한하여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4. 교통사고 피해자인 경우 보험사에서 합의금 처럼 이후 치료비 같은걸 일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합의는 언제까지 해야 한다는 기한이 있나요? 이 정도의 부상의 경우 합의금이 어느정도 나올까요?

      : 우선 합의에 대한 기한은 별도로 없고, 법률적으로는 지불보증을 통해 치료를 받은 마지막날로부터 3년이내에만 하시면 됩니다.

      합의금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고내용을 통한 과실관계, 소득관계, 치료방법 및 치료기간, 합의당시 상황에 따라 다른 것으로 이는 현 시점에서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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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치료 잘 받으시고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1. 버스 공제회사 또는 보험사로부터 사고접수번호를 받아 병원에 알려 주시면 됩니다.

    2. 승객의 고의가 아닌 이상은 버스의 급정거로 인한 사고이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습니다.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3. 휴업손해는 사고로 인해 소득의 감소가 있었음을 입증(보통은 입원기간 동안 인정)하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고로 인해 급여를 받지 못하셨다면 무급확인서를 받으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4. 치료기간에 대해서는 정해진 것은 없고, 충분한 재활과 치료를 받으신 이후에 합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합의금은 부장정도, 장애정도, 소득등에 따라서 산정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나온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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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1.넵 버스공제 사고접수 번호로 병원 원무과 자동차보험 담당자와 협의 하시면 됩니다.

    2.버스 내 사고가 고의사고가 아니라면 자배법에 의해 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계당국에 민원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3.자동차보험약관에 따라 대인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4.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합의금에 대한 합의가 계속 이루어지지 않고 분쟁 중이라면 합의기한은 따로 없습니다. 합금은 과실, 소득, 연령, 부상정도에 따라 모두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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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인 접수 번호가 나오면 병원에 전달하면 됩니다.

    버스의 승객으로 탑승해 있는 경우 승객의 고의나 자살이 아니면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에 의해 버스 측은

    손해 배상 책임이 있으나 버스 기사의 무과실을 주장하며 대인 접수를 거부할 수 있는데 그러한 경우 사고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신고를 하여 교통 사고 사실확인원을 발부받아 버스 공제 조합에 피해자 직접 청구권으로

    청구를 해야 합니다.

    65세 이하인 경우 입원 치료로 인한 휴업 손해가 발생했다면 보상이 되나 65세를 초과한 경우 휴업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 않으며 입원 기간 동안만 보상이 됩니다.

    합의는 일반적으로 사고 이후 3년이며 교통 사고의 경우 상대방 공제 조합에서 마지막으로 지불 보증을

    한 날로부터 3년이기에 소멸 시효에 대한 문제는 크게 없으며 일반적으로 갈비뼈의 경우 후유 장해의

    대상은 아니나 기흉의 정도와 상해 급수에 따라 합의금은 달라질 수 있고 소득과 과실에 대한 부분도

    확인이 되어야 합의금의 크기가 결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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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스 급정거 사고의 경우 보험처리가 됩니다.

    보험접수되면 접수번호 병원에 알려주시면 됩니다.

    보험접수를 해주지 않을 경우 경찰에 사고신고하고 처리하시면 됩니다.

    휴업손해는 입원기간 지급되며 통원시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합의는 치료가 끝난 후에 하시면 되며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 따라 합의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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