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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꽃게266
깍듯한꽃게266

이럴 경우 저작권은 성립이 가능할까요?

1. 며칠 전 어떤 공공기관 연접자들이 면접을 본 후 면접 때 물어본 질문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렸습니다.


2.저는 면접을 가지 않았지만, 지인이 그 공공기관에. 면접을 간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1번시점에서 발생한 공공기관 면접자들이 인터넷에 작성해 놓은 질문을 카톡에 올렸습니다.


이럴경우 공공기관의/문제에 대한 저작권/이 인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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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빨간허수아비
      빨간허수아비

      단순 면접후기만으로는 저작권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당사자가 공개된 장소에 올린 것이라면 그것에 대하여 공유되는 것이 문제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접질문은 저작권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면접때 물어본 질문을 인터넷에 올리거나 카톡으로 올린다고 해서 법적으로 책임이 발생하실 부분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