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B조건에서 면장진행은 누가 해야하나요?
수출자로 FOB조건입니다. 내륙운송까지 우리가 부담하여 진행하는 걸로 아는데
수출면장까지도 저희쪽에서 해야하나요? 의무가 있는건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보험은 포함 안된거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FOB 조건으 원칙적으로는 수입자가 수출신?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FOB 조건은 매수인이 지정한 본선에 물품이 인도되기까지 모든 위험과 비용 부담이 본선에 선적되면 완료됩니다. 수출통관은 본선에 적재되기 전에 발생하는 과정이므로 매도인은 수출통관을 진행하며 비용을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FOB 조건의 경우 매도인(수출자)이 물품이을 지정 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할 때 위험과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수출통관 책임은 매도인(수출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FOB 조건의 경우 매수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조건입니다. 따라서 매도인은 운송책임이 없기 때문에 보험계약을 체결할 의무 역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FOB조건은 일반적으로 수출자 측에서 진행합니다. 일반적인 인코텀즈 무역조건에서는 대부분 수출국의 통관절차는 수출자가 수입국의 통관절차는 수입자가 진행합니다.
다만 EXW 조건의 경우 수입자가 수출입통관절차를 DDP조건의 경우 수출자가 수출입통관절차를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FOB라는 인코텀즈라는 가장 대중화된 내용이 있지만 사실 법적인 강제성을 띄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FOB조건이라도 수출입자간 합의에 의해 수입자가 수출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대로 일반적으로는 대부분 수출국의 통관절차는 수출자가 수입국의 통관절차는 수입자가 진행하며, 수출자가 수출통관업무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선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의무라고 해석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ㅇFOB조건에서 매도인은 물품을 수출통관하고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건을 인도할 때 매도인의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은 종료됩니다.
ㅇ매도인에게 국제운송간 발생되는 운송과 관련한 보험계약 체결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