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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문의드립니다 자상,자손

자손,자상이 있는데요

자손은 동승자나 가족들도 다 보장되는건지,

어디서 본거 같은데 가족만 되고 동승자는 또 보장이 안된다고 본거 같그든요


이와 비교하여 자상은 동승자나 가족들도 다 보장 되는건지요? 안되는건지..블로그나 검색해도 제각각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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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손은 상해급수별로 정해진 금액 한도내에서 치료비만 보상 합니다. 물론 과실상계도 하구요.

    자상은 급수 따지지 않고 가입금액 함도내에서 보상을 합니다. 과실 또한 상계하지 않습니다.

    이 외 휴업손해, 위자료, 향후치료비, 기타손해등을 보상하고, 동승자 까지도 보상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손과 자상의 피보험자는 동일하며 가족은 되나 가족이나 일정 관계가 아닌 단순 동승자는 대인 배상으로 처리가 됩니다.

    자손과 자상의 피보험자를 살펴보면 대인배상2의 피보험자와 그의 부모, 배우자, 자녀로 동일합니다.

    이 때 대인 배상2의 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 친족피보험자, 승락피보험자, 사용피보험자, 운전피보험자입니다.

    따라서 동승자가 위해 해당하거나 위 피보험자의 가족인 경우에는 자손, 자상 모두 가능하며 단순히 친구, 직장 동료등의

    동승자인 경우는 해당 자동차의 대인 배상으로 보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숙 보험전문가입니다.동승자가 가족일때 자손.자상으로 보상받으신후 있고 가족외에는 대인처리합니다

    동승자 과실 적용할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자기신체사고 즉 자손은 많이 다쳐도 정해진 급수만큼 운전자본인만 보상되며 과실도 따집니다.

    자동차상해 즉 자상은 치료비 전액을 실손보상해주며 과실에 따른 차감 없고 향후치료비.휴업손해.합의금.동승자포함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