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문의드립니다 자상,자손
자손,자상이 있는데요
자손은 동승자나 가족들도 다 보장되는건지,
어디서 본거 같은데 가족만 되고 동승자는 또 보장이 안된다고 본거 같그든요
이와 비교하여 자상은 동승자나 가족들도 다 보장 되는건지요? 안되는건지..블로그나 검색해도 제각각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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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손은 상해급수별로 정해진 금액 한도내에서 치료비만 보상 합니다. 물론 과실상계도 하구요.
자상은 급수 따지지 않고 가입금액 함도내에서 보상을 합니다. 과실 또한 상계하지 않습니다.
이 외 휴업손해, 위자료, 향후치료비, 기타손해등을 보상하고, 동승자 까지도 보상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손과 자상의 피보험자는 동일하며 가족은 되나 가족이나 일정 관계가 아닌 단순 동승자는 대인 배상으로 처리가 됩니다.
자손과 자상의 피보험자를 살펴보면 대인배상2의 피보험자와 그의 부모, 배우자, 자녀로 동일합니다.
이 때 대인 배상2의 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 친족피보험자, 승락피보험자, 사용피보험자, 운전피보험자입니다.
따라서 동승자가 위해 해당하거나 위 피보험자의 가족인 경우에는 자손, 자상 모두 가능하며 단순히 친구, 직장 동료등의
동승자인 경우는 해당 자동차의 대인 배상으로 보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자기신체사고 즉 자손은 많이 다쳐도 정해진 급수만큼 운전자본인만 보상되며 과실도 따집니다.
자동차상해 즉 자상은 치료비 전액을 실손보상해주며 과실에 따른 차감 없고 향후치료비.휴업손해.합의금.동승자포함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