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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븍극곰159
산뜻한븍극곰159

세입자가 나가면서 어디까지 복구를 해야 하나요???

전세만기가되서 이사가게되었는대요(4년살았음)

집주인분께서는

벽지 원상회복 + 화장실 변기 깨진 부분은 견적 통해 제하고 정산해주신다고함니다.

세입자가 나가면서 어디까지 복구를 해야 하나요???

(참고로 깨진변기는 저의가수리했고 안방벽지만 이사왔을때 어머니깨서 마음에안드신다고 임의로 교체하였음니다)

어머니는 벽지는 원상복구의무가없다고하심니다

법대로라면

세입자가 나가면서 어디까지 복구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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