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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븍극곰159
산뜻한븍극곰15924.01.13

세입자가 나가면서 어디까지 복구를 해야 하나요???

전세만기가되서 이사가게되었는대요(4년살았음)

집주인분께서는

벽지 원상회복 + 화장실 변기 깨진 부분은 견적 통해 제하고 정산해주신다고함니다.

세입자가 나가면서 어디까지 복구를 해야 하나요???

(참고로 깨진변기는 저의가수리했고 안방벽지만 이사왔을때 어머니깨서 마음에안드신다고 임의로 교체하였음니다)

어머니는 벽지는 원상복구의무가없다고하심니다

법대로라면

세입자가 나가면서 어디까지 복구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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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의 원상복구 의무는 법적으로 강제되는 것은 아니며, 임대차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명시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원상복구 범위와 비용을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입자가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손상이나 변색, 낙서 등은 원상복구 대상이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마모나 손실은 원상복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세입자가 설치한 구조물이 집의 가치를 증가시킨 경우에는 유익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에 그런게 일일히 나와 있지는 않고 통상 관례에 의해서 소모품등은 안해주고 고의나 실수로 인한 훼손등만 보상을 합니다.

    벽지의 경우는 노후화로 인해 더러워진 경우는 안해주지만 아이가 낙서를 하거나 애완동물 흔적이 있거나 하는 경우라면 세입자가 보상을 하기도 합니다.

    주인과 협의하기 나름이라 협의 하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벽지는 많은 훼손이 아니라면 원상복구 안하셔도 됩니다

    훼손이 심하다면 원상복구 의무가 있습니다

    살다보면 색바램은 세월의 흔적입니다

    깨지거나 고장난 부분들은 원상복구 해야되는데 벽지는 대부분 임차인들이 하고 들어오는 편입니다

    아무튼 협의를 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