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복위 신속채무조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속채무조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현재 세후 238만원 4년째 직장 다니고 있습니다
빚은 2금융권 은행 1개에 총 39,799,405원 입니다
월세,보험료,휴대폰비+대출상환 까지 하다보니 도저히 생활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너무 부족하더라구요..
연체 된 적은 단 한번도 없습니다!
신용카드 1개 체크카드 1개 사용중입니다.
(대출은 2금융권 은행 1개 이지만 신용대출은 3개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그 중 1개의 대출은 6개월을 넘진 않았어요)
신용점수(현재): KCB 783점 / NICE 761점
1. 현재 제 상황이 신청이 가능한 조건인가요?
2. 신청이 된다면 절차가 많이 복잡할까요?
3. 찾아보니 6개월은 이자만 내고 그 이후는 원금과 이자를 같이 내는 구조라는데 맞나요?
4. 현재 급여 받는 계좌가 신한은행인데 만약 신속을 진행하게 된다면 계좌가 정지되나요? (대출받은 은행은 신한은행은 아닙니다!)
5. 신속채무조정을 진행하게 되면 다니는 회사에서도 알게되나요??
6. 상환기한을 꼭 10년상환으로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신속채무조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1개월 이내의 단기 연체가 되셔야 합니다.
이렇게 승인이 되면 6개월 에서 최대 3년까지 원금 납입 유예 기회가 제공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1. 현재 제 상황이 신청이 가능한 조건인가요?
네, 연체 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은 채무 상환에 어려움이 예상되면 신청 가능하며, 총 채무액도 기준에 부합하므로 신청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신청이 된다면 절차가 많이 복잡할까요?
아니요, 개인회생 등에 비해 절차가 훨씬 간단하고 신속한 편입니다.
3. 찾아보니 6개월은 이자만 내고 그 이후는 원금과 이자를 같이 내는 구조라는데 맞나요?
네, 신속채무조정은 주로 3~6개월(최대 1년) 이자만 납입하는 거치 기간 후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나가는 구조입니다.
4. 현재 급여 받는 계좌가 신한은행인데 만약 신속을 진행하게 된다면 계좌가 정지되나요?
아니요, 대출받은 은행이 아니므로 신한은행 급여 계좌는 정지되지 않습니다.
5. 신속채무조정을 진행하게 되면 다니는 회사에서도 알게 되나요?
아니요, 회사에 통보되지 않으므로 회사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6. 상환 기한을 꼭 10년 상환으로만 가능한가요?
아니요, 소득과 상환 능력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