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인력 충원을 요청했을 경우 무조건 회사가 원하는 날짜에 퇴사해야 하나요?
올해 초에 학업 일정으로 인해 퇴사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혹시 모르니 인력을 충원해야 하지 않겠냐는 내용으로 팀장님과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며칠에 퇴사하겠다는 정확한 내용은 언급한 적 없음)
적합한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채용이 미뤄져 결국 최근에서야 신입 직원이 충원되었고, 현재 제가 혼자 업무에 대해 직접 하나씩 설명해주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신입이 입사하고 2주가 되자 퇴사 일자를 최대한 빠른 날로 지정하라는 종용이 시작됐습니다. 최대한 빨리 퇴사하는 것으로 날짜를 잡고, 사직서까지 빨리 올려버리라는 내용의 면담을 반복적으로 진행했습니다. '퇴사 일자를 빨리 잡아서 사직서를 빨리 올리라는 내용은 종용하시거나, 일자까지 지정하시는 건 권고사직으로 느껴진다'고 의사를 말씀드렸으나 계속 같은 면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팀장님을 통해 들은 회사 의견으로는 대체인력 충원을 요청했으니 자진퇴사가 맞고 무슨 권고사직이냐, 회사에서 왜 더 배려를 해줘야 하느냐, 그동안 배려해줬는데 괘씸하다는 식의 이야기 뿐입니다.
저는 남은 연차가 있어서 퇴사 때까지 모두 소진하는 것으로 일자를 여유롭게 잡고 사직서를 올리고 싶은데, 이 같은 상황에서 회사가 원하는 날짜로 지정해서 사직서를 올려야만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며칠에 퇴사하겠다는 공식적인 내용을 먼저 보고한 적 없었는데도 회사에서 요구하는 대로 퇴사 일자를 앞당기게 되면 이것이 자진퇴사가 맞는지, 다르게 인정될 사유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초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밝혀 사직 절차가 진행되었으므로 사직일을 조정하는 것 자체로는 권고사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고로 보아 구제신청이나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사직이란 근로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사직일을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