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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거대한다향제비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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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비율이 나왔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 주차장 교통사고로, 저는 직진 상대방은 우회전 사고로 비율은 나왔는데요(제가 과실이 더 적음)

- 제 차량은 투싼 상대방은 제네시스이며, 제 차량 피해는 오른쪽 옆면이 넓은 면적으로 긁혔고 상대방은 피해가 많아보이지는 않습니다.

- 제 보험사와 상대 보험사가 같은 회사인데, 제 보험담당자분이 각자 처리하는게 좋을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데 과실비율대로 처리하는게 좋을까요? 아님 보험직원 말대로 각자 처리하는게 좋을까요?(다친사람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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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쌍방과실로 보이는 사고라고 생각되는데요, 과실비율에 차이가 그리 커보이지 않고요,

      양 차량의 수리견적이 그리 많지 않다면 각자 처리하는 것도 고려해봄직 하다고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비율이 더 적다면 당연 보험처리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대물처리비용 200만원기준 할증된다는 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 비율이 작게 나온 경우 보험사 담당자가 왜 각자 처리를 하자고 한 것인지 모르겠으며 왜 그렇게 처리하는게 질문자님께

      유리한 것이 확실한지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이 직진하는 차량으로 우회전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 질문자님의 과실이 작기에 대인 처리 없이 과실을 조금 조정할

      수도 있었는데 같은 보험사다 보니 이러한 부분은 조금 손해를 보신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대물 사고로 처리를 하게 되면 상대방 수리비와 수리 기간의 렌트비 중에 질문자님의 과실 부분만큼 보상을 해주면 되고

      상대방은 질문자님의 수리비와 수리 기간의 렌트비 등을 상대방의 과실만큼 보상하게 됩니다.

      이 때 내 과실 부분만큼은 내 자동차보험의 자차보험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문제는 실제 손해액 즉 양차량의 견저과 해당 파손붕위의 실제 수리기간에 따른 렌트비를 산출한후 과실비율을 적용해보았을 때 님이 부담 해야할 부분의 금전적 손해와 단독으로 님 차량수리비를 계산했을 때 를 비교해야하는 사항으로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통상 이를 비교하여 담당자가 안내하기 때문에 각자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