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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그늘나비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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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시누이가 명품백을 훔쳐갔습니다. 절도죄 성립하나요?

시누이가 제 집에 놀러와서 명품백을 훔쳐갔습니다. 많이 안 드는 가방이라 구석에 놨던걸 용케 발견하고 자기가 한번 들어보겠다고 하더니 그대로 없어져버렸어요.... (가방이 작은 사이즈라 큰 가방에 넣으면 티가안나요ㅠ)
나중에 혹시나해서 물어봣더니 아니라고 하다가 추궁하니까 어차피 안드는 가방이라면서 달라고하네요
물론 가족될 사이고 고소를 진행하고 싶지 않지만, 절도죄가 성립한다면 이거 범죄인건 알긴하냐고 빨리 내놓으라고 따져묻고싶어서요ㅠ
진짜 끝까지 안주면 괘씸해서라도 고소 진행도 고려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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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44조(친족간의 범행)

      제328조의 규정은 제329조 내지 제332조의 죄 또는 미수범에 준용한다.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②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전 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 이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결론적으로 예비 시누이는 형법 제328조 제1항의 친족이나 동거하는 가족이 아니며, 제2항의 친족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절도죄가 성립하고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인척이 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시어 잘 말씀을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절도죄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며, 친족상도례란 친족간 범죄시 형을 면제하거나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되는 것을 말합니다.

      사안의 경우 절취행위를 한 자는 예비시누이기 때문에 질문자분과 아직 인척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예비시누이가 절취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를 갖고 질문자분의 명품백을 가져간 것이라면 절도죄로 의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형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②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전 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 이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44조(친족간의 범행)

       제328조의 규정은 제329조 내지 제332조의 죄 또는 미수범에 준용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절도죄 등의 재물죄에 대해서는 우리 형법이 친족상도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친족상도례란 친족 간에 재산범죄에 대해서 그 형을 면제하거나 친고죄로 정한 것입니다.

      시누이의 경우 배우자의 친족으로 4촌 이내의 인척인데, 동거를 하고 있지 않는 위와 같은 경우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고소를 하여 처벌을 받게 할 수는 있으나,

      다른 가족 간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그 고소 여부를 신중히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절도죄는 타인소유 재물을 절취한 죄입니다. 절취는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점유를 침해하고, 그것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백을 가지고 간 것이라면 절도죄 구성요건에는 해당합니다. 다만, 백을 가져간 경위나 두분의 관계가 고려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44조(친족간의 범행) 제328조의 규정은 제329조 내지 제332조의 죄 또는 미수범에 준용한다.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개정 2005.3.31>

      ②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③전 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 이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질문자님의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가 시누이와 올케 사이로서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4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하므로 친족상도례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피해자인 질문자님의 고소가 있으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