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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강력한게논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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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기한후신고 환급금 관련 문의

2023년 사업소득을 종합소득세 모두채움/단순경비율 기한후신고하려는데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이 마이너스(-)로 나옵니다. 그렇다면 환급받는 것 맞을까요? 신고를 늦게해서 오히려 납부해야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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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민형 세무사입니다.


    네, (-)로 표시되면 환급세액이 맞습니다.

    환급 발생 상황에서는 늦게 신고하더라도 무신고 가산세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2023년 귀속분에 대한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인 개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기한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신고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 또는 환급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소득세 환급이 되는 지 여부를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환급을 받을 수 있고, 오히려 늦게 환급받는 것이므로 가산금(이자)까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고 환급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