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소득 기한후신고 환급금 관련 문의
2023년 사업소득을 종합소득세 모두채움/단순경비율 기한후신고하려는데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이 마이너스(-)로 나옵니다. 그렇다면 환급받는 것 맞을까요? 신고를 늦게해서 오히려 납부해야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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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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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민형 세무사입니다.
네, (-)로 표시되면 환급세액이 맞습니다.환급 발생 상황에서는 늦게 신고하더라도 무신고 가산세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2023년 귀속분에 대한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인 개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기한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신고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 또는 환급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소득세 환급이 되는 지 여부를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환급을 받을 수 있고, 오히려 늦게 환급받는 것이므로 가산금(이자)까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고 환급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