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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얼룩말300
그리운얼룩말30020.11.19
일용직임금 대리지급에 관하여 질문있습니다

자사 일용직사무소 일용직

이렇게 3명이 있다고 할 때

자사에서 일용직사무소에 임금을 모두 지급하고 일용직사무소 책임자가 일용직들에게 임금을 나눠주는 형식일 때

1. 임금대리수령동의서, 현금수령확인서를 작성하면 문제가 안되나요?

2. 위 서류의 법적효율이 있나요?

3. 서류는 원본으로 가지고 있어야되겠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정황으로 볼 때 인력사무소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상 임금 직접불의 원칙보다도 파견법 위반이 문제됩니다.

    해당 일용직 인력들에게 지휘, 감독을 하고 있다면 도급이 아니라 불법파견으로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적법한 도급이라면 일용직 인력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는 인력사무소에서 지기 때문에 인력사무소에 근로자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의해 사용자는 임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즉, 임금수령권한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따라서 그런 내용으로 계약하는 것은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