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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스컹크213
고운스컹크213

급여 인상 시 건강보험과 대출 문의입니다.

급여가 기존 방식에서(인센티브) 년봉으로 통합되어 35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3월1일 부로 재계약했습니다. 월금은 년봉 6000만으로 3월 말일 부터 나누어 입금됩니다. 정확히 500만원씩 입급되니다.

그렇치만 회사에서는 4월 부터 4대보험을 적용한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대출받는데도 한도에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만 이것도 어떻게 하면 될까여?

죄송합니다만 미리 감사인사 드립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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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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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원래 근로자로 근무 시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의무이며 가입하시는게 육아휴직, 실업급여, 산재처리 등 추후 근로자에게도 유리합니다. 보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연금: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4.5%씩 부담합니다.

    건강보험: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3.545%씩 부담하며, 장기요양보험료는 각각 0.4541%씩 부담합니다.

    고용보험: 근로자가 0.9%를 부담하고, 사업주는 1.15%를 부담합니다.

    산재보험: 사업자가 부담하며, 업종에 따라 요율이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질의하신 사항만으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회사에서의 건강,고용,산재보험의 적용시기는 4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입니다. 예를들어 2024년도 1년간 소득이 25년 2월연말정산으로 확정되고 나면 25년 3월에 건강,고용,산재보험이 전년도 납부한 보험료를 정산하고 2024년도 확정된 소득을 근거로 2025년 4월부터 2026년3월까지 새로운 보험료를 적용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새로운 연금보험료를 적용하게됩니다.

    귀사의 회사에서 4월에 4대보험이 변경된다고 한 의미가 상기에 말씀드린 일반적인 적용시점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보수월액정정신고를 말하는지 확인해 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출한도에 문제 발생과 관련하여서는 보험전문가에게 다시한번 질의하여 좋은 지침 얻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