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청년정채 추진계획안'에 의하면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은 내년에 출시하여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신청기간은 내년 6월로 예정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정확한 세부 시행사항은 내년 예산이 확정 되고 난 후에 금융권과의 협의를 거치고 발표될 것 같습니다.
청년도약계좌의 가입대상과 혜택은 다음과 같이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입대상 : 만 19세~34세 청년
소득조건 : 개인소득 연 6천만원 이하,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180%이하
혜택 : 매월 40~70만원 저축시 정부지원금 최대 6% (최대 월 40만원 지원)
이자소득에 대해서 비과세 적용
위의 청년도약계좌 접수는 정부와 협의되어 발표될 청년도약계좌 개설이 가능한 은행에서 접수신청 하시고 가입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아직 정확히 협의된 것이 없어서 내년에 확정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