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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사슴벌레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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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상 농어촌주택 대상여부 문의드려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4항의 대지 및 주택면적 200평 조항이 2021.1.1부로 삭제 적용 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2021.1.1 이후에 취득한 농어촌주택만 해당되는것인지?

그 이전에 취득했던 주택도 2021.1.1 이후에는 개정된 법을 적용 받을수 있다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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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그 이전에 취득한 주택도 적용받으며 21.01.01 이후 판매하는 일반 주택부터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해당 개정 내용은 양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전에 취득했던 주택도 21년 이후 양도한다면 해당하는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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