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처벌법상 무전취식 죄에서 뜻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하여

경범죄처벌법상 무전취식 죄는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한 사람"으로 구성요건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 A가 B식당에 가서 설렁탕 1인분 가격 1만원어치를 주문하여 먹은 후 계산하기 직전에 하필이면, 평소 소지하고 있던 현금과 카드가 들어 있는 자신의 지갑이 보이지 않아 아마도 A는 자신이 B식당에 들르기 전 인근의 공원이나 그 주변을 지나 다니다가 분실되었을 것으로 생각하여 B식당 계산 카운터에 서있던 종업원C에게 "공원에 가서 지갑을 찾아보겠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신속히 지갑을 찾으러 B식당 밖으로 나가서 A가 장시간 동안 해당 공원 일대를 샅샅이 찾아보았으나 안타깝게도 끝내 A의 지갑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 와중에 A에게 다른 사정이 생겨 그 지역을 이탈하였고, 결국 당시 같은 날 B식당 측에 설렁탕 1인분 가격 1만원어치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위와 같은 사정과 설렁탕 1인분 대금이 불과 1만원으로 워낙 소액인 점 등으로 인해 A가 B식당 측에 설렁탕 1인분 대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을 그만 까맣게 잊어 버리고 있다가, 그로부터 약 2년이 경과되어 어찌된 영문인지 알 수 없지만 과거 B식당 측의 경찰 신고에 의해 경범죄처벌법상 무전취식 죄로 수배가 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조사를 받게되자 뒤늦게 과거 설렁탕 1인분 대금 미지불 사실을 떠올렸고, 그 후 즉시 A는 B식당 측에 해당 식사 대금을 지불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바탕으로, A에게 경범죄처벌법상 무전취식 죄에서 뜻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본인이 실제로 그 공원에 가서 찾았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지도 필요해 보이고 다른 사정이 발생해서 그 식당에 연락이나 대체수단을 통한 지불 등을 하지 않고 벗어난 점 등도 충분히 설명이 되어야 하는데 후자에 대해서 정당한 이유로 인정될 가능성은 법적으로도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