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원 개인카드경비정산할때(법인회사)
해당영수증 카드번호없거나,일부마스킹 직원 개인카드 영수증 처리가능할까요?
직원개인사용연말정산공제하거나, 회사가 직원개인카드 부가세매입세액공제를받고있진않습니다.
관리방법에따라 카드번호를받아야한다는말이있는데 전제가 연말정산공제를하거나 부가세매입세액공제를 회사가받는경우에 카드번호를 받아야하는게맞을까요? 어떤경우에 카드번호를 받아야하는걸까요?
카드번호 전체확인 필수는아닌게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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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법인의 경비처리 및 부가가치세 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번호는 전부 확인이 안되어도 사실상 관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카드번호를 받아놓는게 추후 문제가 될 경우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경비처리를 하셨다면 직원분 연말정산 혜택을 받으시면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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