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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정직한부르주아

완벽히정직한부르주아

회사에서 국민연금 가입 신청서를 쓰길래

저는 나중에 넣고 싶어서 가입 안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국민연금 자격 통지서 문자 온걸 확인해보니까 자격 취득으로

가입이 되어있더라구요? 원래 취득 통지가 먼저 오고 나서

상실 통지가 오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수리무

    수리무

    국민연금은 의무가입이라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가입되는 겁니다.

    회사에서 형식적으로 신청서를 받은 것 같지만 그냥 형식일뿐입니다.

    단,나이가 60이 넘었다면 선택권이 있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