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직장 국민건강보험 가입 대상자에 해당되어 매월 급여 등을
회사가 지급시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회사에서 퇴직하는 경우 직장 국민연금 및 직장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격이 상실
됨으로 퇴직후 지역 국민연금 가입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지역 국민연금은 임의 가입자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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