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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두더지14
클래식한두더지1423.04.29

국민연금 가입이 안되어 있습니다.

4대보험 들어가는 직장인입니다.

얼마전에 회사로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신고가 날아왔고, 사장님께 여쭤보니 제대로 확인도 않은채 아마 가입 완료 통지일거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가입하라는 안내인것 같아서 제 개인적인 가입내역을 확인해보니 국민연금은 가입이 안되어있습니다. 월급 명세서에 공제는 되고 있구요.


이럴 경우 제가 회사에 당당하게 요구해도 되는건가요?

국민연금 가입이 안되는데 월급은 공제되고 있습니다.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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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이 안 되어 있으면 공단에 문의하시되

    계속 가입이 안 된다면, 임금체불 진정 제기도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회사의

    의무) 임금에서는 공제되고 있는데 국민연금 가입이 되지 않았다면 회사에 당연히 가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은

    미납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는 불이익을 받습니다.(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줄고 추후 연금

    수령액 또한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가입을 해줄때까지 계속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월급여액에서 국민연금보험료를 정상적으로 공제했으나 이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때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보험료 납부를 요구하시기 바라며, 거부 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