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신용장계약은 개설의뢰인이 개설은행을 통해 신용장을 개설하면, 수익자가 신용장계약에 따른 서류를 제시해 대금을 지급받는 형태의 금융거래입니다.
개설은행은 수입자의 요청을 받아 신용장을 개설하고, 신용장 조건에 맞는 서류가 제시되면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은행이며, 통지은행은 신용장 개설통지나 신용장으 ㅣ진위여부를 확인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개설은행의 역할이 훨씬 더 크며 통지은행은 통지만 수행한다는 가정하에서는 신용장을 전달하는 역할만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