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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말똥구리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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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목적으로 법인카드로 금 구매해서 직원 주면 회계처리 가능한가요?

장기근속자 포상으로 법카로 금 구매해서 직원핮테 주면 회계처리 어떻게 하나오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면 되는건가요? 따로 급여에 금액 포함하거나 그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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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 상황의 직원 장기 근속 포상금 등도 과세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급여 등 적정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하고 원천세 신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장기근속자에게 현물로 금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의 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복리후생비가 아닌 근로의 대가로 보아 일반적인 급여처럼 근로소득으로 원천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