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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보호예수 등록해제사유중 모집(전매제한)는 무슷 의미인가요?

매달말일 한국예탁결재원이 발표하는 상장주식의 의무보유등록 해제사유중 모집(전매제한), 기술성장기업, 벤처금융, 기타 보호예수 필요 주주 등 많은 사유가 있는데 이런 사유가 무슨 의미를 내포하나요? 특히 모집(전매제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보호예수라고 하는 것은 공모주에 참여하는 기관들이 의무적으로 해당 공모주를 매도하지 않고 보유해야 하는 기간을 말하는 것이에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의무보호예수기간이란 그때까지 안팔겠다고 확악하는건데 기간종료가 전매제한기간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모집(전매제한)이란 50인 미만으로 증권을 모집/매출 시에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면제받기 위해서 해당 주주 지분의 전매를 제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