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의무보호예수 등록해제사유중 모집(전매제한)는 무슷 의미인가요?
매달말일 한국예탁결재원이 발표하는 상장주식의 의무보유등록 해제사유중 모집(전매제한), 기술성장기업, 벤처금융, 기타 보호예수 필요 주주 등 많은 사유가 있는데 이런 사유가 무슨 의미를 내포하나요? 특히 모집(전매제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보호예수라고 하는 것은 공모주에 참여하는 기관들이 의무적으로 해당 공모주를 매도하지 않고 보유해야 하는 기간을 말하는 것이에요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의무보호예수기간이란 그때까지 안팔겠다고 확악하는건데 기간종료가 전매제한기간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모집(전매제한)이란 50인 미만으로 증권을 모집/매출 시에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면제받기 위해서 해당 주주 지분의 전매를 제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