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궁금하여서 문의드려요. 답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숙박업소에서 1년가까이 하루씩 숙박비를 지불하며 지내다가 현재 2달정도 못내서 400만원정도의 숙박미납금이 생겼습니다. 퇴실하며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당시 3개월정도에 상환하겠다고 하였지만 다른곳에 가서도 숙박비를 지불해가며 일을 구해서 해야했기에 달마다 15만원 20만원 10만원 이렇게 밖에 입금을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숙박업소 사장님께서는 이제 더는 못봐주겠으니 일할이자?계산으로 법정이자 보다는 낮게 자신이 책정할테니 계약서 새로 쓰러 오라고하는데 직접 보기가 너무 무섭습니다. 키도 덩치도 크고 몇차례 통화시에도 화만 내시다보니 계약서에 인주를 찍지않고 1년안에 변제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카톡으로 일할이자에 대해서도 동의하겠다고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통신비도 없어 전화가 안되어서 카톡,보이스톡으로 연락을 하고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숙박비 변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이런 경우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하셔도

    그것들이 증거가 되기 때문에 동의하겠단

    의사를 밝혀도 될 것입니다.